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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학교운영 지침 대폭 줄인다

교과부, 515건중 327건 2009년부터 폐지·통합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15건의 학교 운영관련 지침 중 327건을 오는 12월31일자로 폐지하거나 유사 지침과 통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327건 가운데 224건(68%)은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이미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정보공개 확대지침, 공무 국외여행 준수지침, 학기 자율화에 따른 교원 인사업무운영지침, 학교 도서관 활성화지침, 하절기 공무원 복장 자율화지침 등이 그 예다. 64건(20%)은 내용이 중복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지침들이며 나머지 39건(12%)은 폐교재산 활용지침,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등 지방이양사업 또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한 것들이다. 하지만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특목고 운영 및 입시관련 지침, 자립형 사립고 운영지침,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 교과서 제도개선 및 인정도서 질 관리방안, 교원정원 관리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지침, 교원 성과급 지급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등 주요 지침 188건은 존치된다. 존치 지침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폐지대상 지침들은 올 4월 학교 자율화계획을 발표하면서 폐지키로 한 바 있어 이번 일괄정비로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이 있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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