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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내던 상장회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를 연 1회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네 번까지 분기별 공시하도록 한 공시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수 공시로 임원의 연간 보수가 과다하게 인식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공시 부담도 과중하다는 재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민관합동규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기업 경영현장의 규제개선 방안들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 176건 중 123건(69.8%)을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제, 경쟁제한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로 분류됐다.
추 실장은 지난 3월부터 이들 경제단체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들과 함께 검토를 진행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의무 완화 외에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이율이나 가격을 결정할 때 자율성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다양화된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계약 체결 의사 등을 확인할 때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도 인정된다.
입지·토지 이용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업단지 인근 공업용지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같은 산업단지 내 건폐율이 산업입지법에서는 80%, 국토계획법의 공업용지로 분류되면 70%로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비의료기기 분류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발·출시가 제한됐던 건강관리기능을 탑재한 스마트기기 관련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관련 기준을 마련해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는 위해성 판단 등을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름철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날개 유무 및 지름 크기 등 기존 선풍기 기준에 맞춰진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규정 때문에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을 측정할 수 없었고 정부조달품목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제 적용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획기적으로 규제개선을 하기 위해 경제단체들로부터 건의를 수렴했다"며 "향후 법·시행령 개정 등의 규제개선조치 후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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