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도등 경제자유구역 지역 우선공급 물량 30%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공익사업인 도로ㆍ하천사업으로 발생한 이주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다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급물량의 30%만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100%에서 30%로 줄였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때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한정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지자체가 ‘6개월’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공정이 40%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며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85㎡ 이하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