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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 ‘1억 날치기’일당 중형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저지른 2인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18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현금 9,700만원을 낚아챈 조모(36)씨와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검거 후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 위치한 현금지급기에 9,700만원을 입금하려는 현금수송원 박모씨의 돈가방을 낚아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8월에도 오토바이를 탄 채 길에 현금봉투를 들고 서있는 피해자들을 날치기하는 방법으로 1,100만여 원을 뺏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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