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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집값 하락… 판교까지 불똥

평균매매가 3.3㎡당 1,500만원이하로 떨어지자<br>판교임대 입주예정자 "보증금 내려달라" 소송전

성남 집값 하락… 판교까지 불똥 평균매매가 3.3㎡당 1,500만원이하로 떨어지자판교임대 입주예정자 "보증금 내려달라" 소송전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1,5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성남 집값 하락폭이 커지자 인근 판교신도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내려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진통도 잇따르고 있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아파트값(분당신도시 제외)은 3.3㎡당 1,493만원으로 1,500만원대가 무너졌다. 이는 지난해 초 1,773만원 대비 무려 280만원이나 하락한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성남시 시세 하락에 따른 불똥은 판교신도시로 번지고 있는 상황.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 당시 책정된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5월까지 판교신도시에 입주를 앞둔 임대아파트는 부영사랑으로 371가구, 대방노블랜드 266가구, 모아미래도 585가구, 로제비앙 2단지 470가구 등 총 4개 단지 1,692가구다. 이들 가운데 이미 로제비앙 2단지아파트 입주 예정자 103명이 지난해 말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주를 앞둔 임대아파트(105.8㎡ 기준) 임대보증금이 법에서 규정한 주택가격의 50% 수준(1억4,000만원)을 초과해 90%수준(2억4,000만원)으로 잘못 책정됐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다른 3개 단지 입주 예정자들도 곧 소송금을 모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이 커지자 성남시는 일단 주변 시세가 하락한 부분을 일부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할 것을 주택사업자에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은 분양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시세가 떨어졌다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인기 기사 ◀◀◀ ▶ 서울 알짜 분양단지, 인기 몰이 나선다 ▶ 강남 재건축 가격 또 요요현상? ▶ '녹색 뉴딜' 50조 투입… 일자리 96만개 창출 ▶ "외국인 주식 사는 꼴이 심상치가 않다" ▶ 최첨단 한국형 기동헬기 탄생 ▶ '테라급 PC시대' 이번엔 열리나 ▶ KT "IPTV 방송사 변신 준비중" ▶ '고유가 리스크' 다시 오나 ▶ TV 출연 여중생 '세미누드' 논란 ▶ SBS '패밀리가 떴다' 논란… 대본에 의한 리얼? ▶ 아이비 비난 노래 '투 마이 디바' 논란 ▶ KBS '꽃보다 남자' 드디어 베일을 벗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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