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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징수 '위헌심판제청' 신청

"특별부담금 아닌 조세나 수수료 성격…형평성·재산권 침해"

KBS수신료 징수 '위헌심판제청' "특별부담금 아닌 조세나 수수료 성격…형평성·재산권 침해" 한달치 TV수신료 2천5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 우동주씨는 행정법원에 수신료징수 규정을 담은 방송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씨는 신청서에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성격이 아닌 조세나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수신료 납부를 강요함으로써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또 "한국전력공사가 법률의 위임도 없이 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강제로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달 초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며 전력공사를 상대로 금년 6월 청구된 2천500원의 TV수신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입력시간 : 2005/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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