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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상장기업 영문공시제도 도입

외국기업들의 국내 공시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자들의 공시 정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장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시스템 외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법정 공시사항은 물론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투자 판단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기업 공시 정보에 쉽게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에 영문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들에 대해 영문공시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한글 공시서류에 대한 영문요약표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 등 모두 34개의 상장 기업이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를동시에 상장하고 있으며 외국 증권감독 당국에 영문공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 부원장은 "또 상장기업들이 해외 기업설명회(IR)용으로 작성한 영문자료나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이 자체 작성한 영문서류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DART 영문공시시스템을 개설하고 내년 10월부터는 상장기업이 외국에 제출한 영문자료를 중심으로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도입되는오는 2007년 3월부터는 영문공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홈페이지를 통한 상장기업들의 공시 수준은 양적, 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상장기업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 공시사항은 물론 신제품소개,신규사업 추진계획 등을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 공시를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단체들에 대해 홈페이지 표준 양식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등 공시 시한이 토요일인 경우 공시 서류 제출 시한을 그 다음 매매일로 순연할 수 있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 부원장은 또 "5% 이상의 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한 채권자가 담보주식을처분하면서 5%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식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 가치 하락 등으로 처분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반드시 5%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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