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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SSM’, 상품공급점 간판 사용 못한다

유통산업연합회 개선방안 마련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을 공급받으며 마치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간판을 내거는 행위가 근절된다.

유통산업연합회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는 대형유통기업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동할 수 있는 상호·로고 간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상품공급점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를 일컫는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상품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의 SSM과 같은 상호나 로고의 간판을 달아 영업했고, 일반인들은 SSM과의 직접적인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개인 사업자인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의 간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자 유통산업연합회는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혼동을 야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는 상품공급점 신규계약 건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의 직영 및 가맹점포와 혼돈할 만한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간판사용을 금지하고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대체하되 스티커 크기는 지름 50cm 이하로 ‘◯◯ 상품취급점’을 명시하고 점포 입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걸린 기존 대형업체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철거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돈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판매시점관리(POS) 설치 등을 금지하고,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도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도매업체 간의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을 중소유통업체와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간 도매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주체간 별도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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