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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혈액검사' 환자피해 우려

일부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의학계 공식적인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인 「생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검사결과를 토대로 약 처방 보다 건강보조식품을 권유,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생혈액검사란 손가락 끝에서 한 두방울의 피를 뽑아 광학현미경으로 확대, 질병의 유무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적혈구가 원모양으로 서로 떨어져 활발하게 움직이면 정상, 깨진 모습을 보이거나 엉켜 있으면 혈액순환 이상 등으로 간단하게 판별하는 약식검사법이다. 그러나 이 검사법에 대해 의학계는 『아직 의학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일정액의 검사비를 받고 처방하는 것 자체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의료기관들의 경우 검사비와는 별도로 검진결과를 근거로 20~5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조식품을 권유, 의사들이 치료 보다 수익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병·의원들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약 보다는 손쉽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와 낮은 의보수가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일부 동네병·의원들이 약 대신 마진율이 높은 건강식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생혈액검사를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L모(60·여)씨는 『병원에서 받은 약을 집에서 확인해보니 외국에서 생산된 영양제였다』며 『전화로 건강식품 처방에 대해 항의했더니 유기농 채소에서 얻은 천연영양소가 들어 있어 약 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 K모(52·남)씨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들은 젊은 환자 보다 정보에 눈이 어두운 노인들을 공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검사법 자체가 특별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되지 않은 진단을 근거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들에게 구매유발을 부추겨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의약분업이 도입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대병원 K박사는 『건강보조식품 중에는 환자의 증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성분이 불분명하고 저질이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환자나 가족들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의 효능을 믿고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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