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기획과(권순범 과장)는 12일부터'피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제도'와 개선된 '피의자 조사 시스템'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진술조서 작성제도를 도입해 피고소·고발인의 범죄혐의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ㆍ피고발인이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는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절차도 개선된다. 검찰은 그간 송치 당일부터 피의자를 조사해 왔지만, 이제부터 송치 당일에는 체포·구속·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만 확인한 후 다음 조사 때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추궁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일 조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치된 날부터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검찰은 앞으로도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척결할 계획"이라며"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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