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문조서 No 진술조서 Yes

검찰, 피고소·피고발인 범죄자 취급 방지위해

앞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피고소ㆍ피고발인은 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검찰로 송치되는 구속사건에 대해 송치 당일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 내용 전체를 조사하던 기존 관행도 바뀐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권순범 과장)는 12일부터'피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제도'와 개선된 '피의자 조사 시스템'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진술조서 작성제도를 도입해 피고소·고발인의 범죄혐의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ㆍ피고발인이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는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절차도 개선된다. 검찰은 그간 송치 당일부터 피의자를 조사해 왔지만, 이제부터 송치 당일에는 체포·구속·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만 확인한 후 다음 조사 때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추궁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일 조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치된 날부터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검찰은 앞으로도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척결할 계획"이라며"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