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춰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체결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소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할부계약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하부거래,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 및 할부거래시장의 변화에 근접해 있는 행정부가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대자동차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현대차에 할부계약을 철회한다고 통보했지만 현대차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 1항을 근거로 계약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자동차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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