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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재산 있더라도 "파산·면책 가능"
입력2009-04-09 18:08:49
수정
2009.04.09 18:08:49
친족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모의 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채무 면책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48)씨가 낸 면책재항고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억5,800여만원의 빚을 탕감해 달라며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
그러나 채권자 중 한 사람이 김씨가 파산신청서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누락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모의 재산을 누락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상태를 허위진술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부모 등 친족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아버지 재산을 누락한 것은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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