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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주식거래 양도세 내야
입력2002-05-23 00:00:00
수정
2002.05.23 00:00:00
■ 31일 마감 '양도세확정신고·납부' 질의 빗발부동산ㆍ주식 등 여러 자산을 처분한 후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나눠 세율이 같은 것끼리 합쳐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국내 소재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내국인이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외국법인 본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마감되는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이에 대한 질의내용을 정리해 23일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 부처가 25일 '월 1회 5일 근무제'에 따라 휴무에 들어가지만 일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을 요약해 정리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ㆍ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된다. 제3시장에 등록돼 있는 기업의 주식거래 내역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가 이후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해 취득한 국외주식을 지난해 한해 동안 양도한 후에도 양도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국외주식 행사와 관련된 양도세 부과 부분에 대한 신고안내서를 해당 법인에 보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양도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 단독주택 중에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상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약 80평)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당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과 주택크기와 관계없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연면적이 495㎡(약 150평) 이상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약 50평)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부동산ㆍ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았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와 여러 자산을 양도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 신고방식은.
▲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본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같은 해에 자산을 수차례 양도한 뒤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했을 때는 부동산과 주식을 나눠 세율이 같은 것끼리 합쳐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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