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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세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65∼70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생) 노인 100만명이 오는 7월부터 매달 최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70세 이상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15일~5월9일까지 신청자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증ㆍ통장(지급계좌)과 전ㆍ월세 계약서를 갖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금 수급대상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70세가 넘어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으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고령의 부모 대신 신청하는 자녀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ㆍ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 말쯤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정, 개별통보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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