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000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9만9100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달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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