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공성진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58•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의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 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금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C사와 L사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씨에게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 의원이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에게서 매달 500만원씩 총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