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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내부결론

검찰, 프로그램 개발·운영자 불구속 기소할 듯음악 파일 MP3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소리바다'에 대해 검찰이 수사 5개월 만에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해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와 소리바다 가입자들에 대한 이메일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 및 법리검토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처벌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불법복제의 당사자인 수백만의 소리바다 회원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사소송법상 주범은 빼고 공범이자 종범인 제작, 운영자만 처벌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국내 P2P(Peer To Peer)서비스의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할 기술산업"이라며 "네티즌의 반발은 물론 업계에 미칠 파장이 너무 커서 신중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 기소 전에 한국산업음반협회 등 고소인과 '소리바다'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음반협회측이 "소액의 저작권료에 합의할 수 없다"며 사이트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소리바다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이트를 계속 운용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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