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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OTS 셋톱박스 전파법 위반"

중앙전파관리소, 검찰 송치

중앙전파관리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IPTV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셋톱박스 3종류에 대해 위법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중앙전파관리소와 케이블TV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삼성전자와 DMT, KT가 각각 제조한 셋톱박스 3개 기종이 형식승인 대상임에도 승인 없이 유통돼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수사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그러나 형식승인 없이 유통된 셋톱박스는 50만대 가량이지만,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OTS는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이를 놓고 IPTV-위성방송 업계와 케이블TV 업계 사이에서는 위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5월 OTS의 셋톱박스가 IPTV 접속기자재로 전파법이 규정하는 형식 승인 의무를 갖지만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돼 있고 IPTV 기능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지 않았다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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