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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수사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 접수 사실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보고를 들었다. 이에 따라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고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는 것이 규정이다. 제출된 탄핵안은 오는 15일 오후까지 처리돼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당 소속 이용희 국회부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별다른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 신당 측은 이틀 후인 14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만 한나라당이 본회의 점거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최악의 경우 양당 간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이에 앞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금요일 오후2시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의원들에게 “모든 일을 전부 제쳐놓고 반드시 본회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현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은 신당 140명(1명 해외 출장)이지만 민주노동당(9석), 민주당(7석)이 협조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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