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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23명 유죄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당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질이 다소 가벼운 나머지 20명에게는 벌금 3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또 "대리투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2년 3월 15~18일 투표권자 71명의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22명은 윤씨를 위해 2~27명의 투표를 대신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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