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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기업 지원소홀 부도땐 해당은행 '중징계'

회생가능기업 지원소홀 부도땐 해당은행 '중징계' 금감원, SKM대주주 배임조사 금융감독원은 11ㆍ3 부실판정 결과 회생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은행의 후속조치 소홀로 부도를 낼 경우 해당은행에 대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단행키로 했다. 또 해당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재산추적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판정후 부도를 낸 SKM과 관련, 외환 등 4개 은행에 신용위험 부실평가를 이유로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SKM 대주주에 대해선 배임여부 등을 조사,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과 함께 연대보증인 재산추적 등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할 것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11ㆍ3기업퇴출'때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됐던 ㈜SKM이 갑자기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해 검사한 결과 SKM이 자회사인 동산 C&G의 매각불투명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채권단과 사전협의없이 독단적으로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KM 부도가 채권단의 잘못이 아닌 회사 자체의 고의로 빚어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발생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종욱씨(고 최종현 SK회장 막냇동생)의 배임 여부를 조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토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금감원이 사전협의없이 독단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채권단에 잠재손실을 발생시킨 기업체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채권단인 외환ㆍ국민ㆍ산업ㆍ조흥은행의 경우 위규ㆍ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용위험 평가때 계열사 매각지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채권은행 금융지원 거부 등 후속조치 소홀에 기인해 부실화돼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한 필요조치 소홀로 은행에 손실리 발생한 경우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임에도 부실여신의 현재화를 우려해 상향평가한 경우에는 채권은행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8: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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