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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완공후 보존등기때 취득·등록세 면제해주오"

전경련·건설 3단체 건의…정부 대응 주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취득ㆍ등록세 면제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18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신규 분양주택 완공 이후 주택업체들이 보존 등기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4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아파트 완공 직후 이뤄지는 ‘원시 보존등기’는 업체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용 토지 취득시 땅값의 4%를 취득ㆍ등록세로 내는 것 외에 아파트 완공 후에도 최고 공사비의 3.16%(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포함)에 이르는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분양계약자는 업체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분양가의 2.2~2.7%를 취득ㆍ등록세로 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원시 보존등기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는 분양가의 1.5%를 차지해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체가 보존 등기시 납부하는 취득ㆍ등록세는 부대비용으로 인정돼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며 “원시 보존등기 비용을 감면해주더라도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정부의 관련 세수 감소 우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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