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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호적에 北주민 입적 첫허용

南호적에 北주민 입적 첫허용 호적 정정신청 잇따를듯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주민의 이름이 우리나라 호적에 오르게 됐다. 서울 가정법원(원장 이융웅)은 8일 이산가족 김재환(70ㆍ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가 70년대에 사망신고를 했다가 최근 북한에 살고있는 사실이 확인된 동생 재호(65)씨의 호적을 다시 살려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법원이 김씨의 호적을 되살려준 것은 김씨가 이미 남한 호적에 올라있다가 70년대에 사망신고로 호적에서 제적 됐기 때문이다. 즉 남한에서 실종돼 사망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남한에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호적을 바로잡는 경우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 비공식적으로 상봉을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상봉을 주선한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호적정정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새로 호적에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월남 실향민들은 지난 60년대 초 남한에서 호적을 새로 얻으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함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남한에 있는 가족간의 상속 문제나 중혼(重婚) 문제 등이지만 이럴 경우 이번 결정과는 달리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융웅 가정법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새로 호적을 얻는다든가 상속을 받고 중혼을 취소하는 문제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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