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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개 금융회사 4일부터 재등록… 자통법 시행 앞두고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증권, 자산운용사 등 470여개 금융회사들이 4일부터 일제히 재등록에 나서야 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 간 증권,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 투자일임사, 신탁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은행 및 보험 회사 등 총 470여개 금융회사들로부터 재등록, 재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재등록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재등록ㆍ인가심사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각 협회를 통해서도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인가,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곳은 내년 2월부터 자통법상 금융기관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늦게 신청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해 내년 8월까지 재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내년 9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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