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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파업참여 직원 결근처리“
입력2003-07-03 00:00:00
수정
2003.07.03 00:00:00
남대희 기자
조흥은행은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결근 처리하기로 했다.조흥은행 관계자는 2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원칙대로 결근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여름휴가가 없어지는 등 근무 연수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결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측은 2000년 말 국민은행의 경우 연월차 휴가계를 제출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조흥은행 직원들은 휴가계를 내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 국민은행처럼 연월차 휴가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근 처리될 경우 파업참가일수 만큼 급여가 감소하게 돼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흥은행은 정규직 노조원 5,600여명 중 5,000명, 계약직 1,800여명 중 1,400여명이 파업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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