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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 미수금 급증 '골머리'

경기불황에 기업 고객들 수임료·자문료 차일피일<br>미수율 최고 30%까지 치솟아<br>수익성 악화로 경영에 타격<br>약정금 청구소송등 적극 대응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N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정리채권확정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수행했다. 2004년부터는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3년여간 법률 자문도 제공했다. 하지만 N사는 소송 수임료 및 자문료 4,800만원의 지급을 미뤘고, 2007년에는 고문계약 마저 일방 해지했다. 태평양은 수차례에 걸쳐 지급독촉을 했지만,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자 결국 지난해 N사를 상대로 수임료 및 자문료를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낸 끝에 승소했다. 국내 로펌들이 급증하는 미수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수임료나 자문료를 못내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로펌들의 수익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와 올해 수임료를 내지 못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만 5건에 달하고 규모는 1억7,000여억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세종도 모 특허사건을 수행하면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의뢰인이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10억여원의 수임료 청구 소송을 내, 이중 절반인 5억원을 받아냈다. 태평양ㆍ세종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율촌, 광장 등 국내 대형 로펌들 대부분이 각각 수건에서 많게는 수십건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로펌소속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미수율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머물렀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심화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20~30%로 급증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종 고객들이 약정된 수임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위권 로펌의 K 대표변호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성공보수 약정을 맺어 놓고도 일부 고객들은 소송이 끝나기 무섭게 성공보수비를 깎자고 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로펌 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수임료 미수문제가 커지자, 로펌들은 고객들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다 최근 들어서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수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미수금 회수팀을 별도로 꾸려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꺼렸지만, 로펌들도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펌들은 사건 수임 직후 지급하던 변호사 성과급을 고객들이 수임료를 실제 납부한 후에야 주는 후불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임이 곧 수임료 수입으로 연결되는 과거의 공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로펌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묻지마'식 사건 수임이 미수금 증가의 요인이라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로펌간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단 사건을 수임하고 보자는 식의 수임 관행도 미수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객의 사업이 당연히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법률자문을 제공했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문료를 떼이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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