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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도 예산안 예결위 통과...20조5,850억원
입력2010-12-30 08:48:22
수정
2010.12.30 08:48:22
서정명 기자
건설사업 삭감ㆍ무상급식 증액<br>오세훈 시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울시의회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을 20조5,8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0조6,107억원보다 206억원 감소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결하기로 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무상급식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학습준비물 지원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사업 127억원, 공공근로 증원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75억원 등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반면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사업 26억원, 9988복지센터 사업 99억원, 서울광장 사업 15억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서울시 역점 사업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예결위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28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를 요구한 데 반해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먼저 사과할 것을 주장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주말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28일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29일 오전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갈등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와 시의회는 대화를 통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적 소송이라는 극한 대립양상을 빚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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