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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크레인업계 1위 한국고벨 공정위 고발요청

중소기업청 22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하여 심각한 경우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한국고벨은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1월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고벨은 크레인 등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계 내 매출 1위 기업으로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4건을 2011년에 제조위탁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하도급대금 감액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두산 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당초의 15억 9,500만원에서 15억 5,980만원으로 3,520만원 감액했으며 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769만원과 수수료 2,687만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원을 미지급했다.



특히 한국고벨은 모스펙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이 큰(39억원) 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임의로 위탁취소 했고 모스펙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모스펙은 압류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 신용하락으로 인한 거래선 단절, 직원수 반감,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중기청은 한국고벨이 업계에서 지위가 상당하고 모스펙의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58%) 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피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점,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 결정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올해 1월 이후 이 고발 요청건을 포함해 총 9건을 검찰에 고발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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