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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리인 통한 주식투자는 위험"
입력2006-06-15 09:04:55
수정
2006.06.15 09:04:55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문대리인을 통한 주식투자는 위험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은 15일 `특이분쟁 및 다발분쟁' 자료에서 지난 연말 1억3천만원으로 주식투자에 나선 A씨가 최근 원금 8천200만원을 날리게 되자 증권사를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연말 주식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시작했으나 몇개월 만에 8천200만원을 잃게 되자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했다고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권사측은 A씨가 비록 날인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식 전문가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으며 이 주식 전문가의 주문을 받아 매매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A씨가 주문대리인 지정서에 기명만 하고 날인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내용 등을 보면 사실상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하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 증권사에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주문대리인으로 내세워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투자 초보자라는 이유로 전직 증권사 직원이나 종목 전문가 등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체결 내역 등 계좌 운용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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