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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규제개선서 아이디어까지 서비스

■ 뉴엔진 인 로펌 <4> 태평양 핀테크팀

국내 로펌 중 핀테크팀 첫 운영… 금융·IT 전문변호사 15명 구성

'40년 베테랑' 노태식 고문이 팀장… 법 연구하고 사업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의 신생팀인 핀테크팀 소속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홍 변호사, 마경태 변호사, 강성윤 변호사, 팀장인 노태식 고문, 김광준 변호사, 조정래 변호사, 윤주호 변호사. /송은석기자

핀테크(Fin Tech) 벤처기업 '8퍼센트'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닫아야 했다. 8퍼센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P2P(개인 대 개인)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들의 돈을 모아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조치를 당한 것이다. 8퍼센트의 서비스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핀테크 기업 '랜딩클럽'을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미국에서는 핀테크 신화로 각광받으며 '성장성에서는 페이스북에 필적한다'는 평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광준 핀테크팀 변호사는 "8퍼센트는 기존의 국내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담을 수 없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탄생하려면 금융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법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핀테크팀은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첫 법률가 집단이다.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송금이나 온라인 재정관리처럼 기존 금융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 신산업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까지 포함한다. 현재 국내 로펌 중에는 태평양만이 유일하게 핀테크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태평양이 핀테크팀을 결성한 데는 지난 2월 중순 핀테크 관련 세미나를 열었던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핀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국내 핀테크 산업의 법적 이슈를 살펴보자는 취지였다. 김 변호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핀테크의 사업성만 부각될 뿐 심층적인 법률 분석이 없었다"며 "이에 '직접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형성됐다"고 말했다.

세미나 준비에는 태평양의 금융팀과 IT팀 변호사들이 대거 나섰다. 마침 금융팀의 조정래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태스크포스팀(TFT)의 위원으로 참여해 이미 핀테크 관련 제도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 태평양은 내부 전문가는 물론 금융보안연구원, 구글코리아 등과 손잡고 지난 2월 12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결과는 대성황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태평양은 아예 핀테크팀을 꾸리기로 결정하고 세미나 사흘 뒤인 2월 15일 핀테크팀을 정식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팀원 15명은 모두 자진해 팀에 합류했다. 팀원인 박철홍 변호사는 "알리페이의 거래금액이 3년 만에 450조 원을 넘어선 점 등을 고려하면 핀테크 시장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며 "핀테크팀이 생긴다면 잠재력이 큰 전문영역을 선점할 수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팀원들은 모두 IT와 금융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이들이다. 팀장을 맡은 노태식 고문은 한국은행 부국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금융전문가다. 김 변호사만 해도 NHN에서 경영지원그룹장(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IT팀에서 자원한 박준용 변호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양시경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이며 IT 분야의 류광현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박철홍 변호사도 하나금융그룹의 BC카드 지분 매각 등 금융분야의 굵직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다뤄왔다. 여기에 한-미 및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했던 정규상 변호사도 외국변호사로서 팀에 합류했다.

태평양 핀테크팀은 핀테크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핀테크 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고객, 플랫폼을 갖고 있더라도 관련 규제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막막해 한다"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제기관과 소통하고 전략을 세우는 단계까지 모두 도와줄 수 있다"며 팀의 역할을 소개했다.

팀은 다만 정부가 아직 관련 법을 정비하는 중인 만큼 구체적인 기업 지원에 앞서 규제 개선이나 필요한 법률을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려 해도 현행법으로는 지분의 4% 밖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사업의 의미가 없다"며 "현재 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핀테크 관련 입법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핀테크팀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법적 화두는 다양하다. '만약 카카오페이와 비트코인이 만난다면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부터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내국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정보보호법상 가능한지' 등 가상의 사례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팀은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간편결제·송금 분야는 오히려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제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 팀장은 "금융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핀테크는 스마트폰처럼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태평양 핀테크팀은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IT·금융분야 전문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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