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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조흥등에 금융거래약관 변경권고
입력2001-05-14 00:00:00
수정
2001.05.14 00:00:00
금융감독원은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금융상품 `헥사곤ABC' 고객약정 계약서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5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약관 5건을 변경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은 이 상품의 계약서에 규정된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국내상법 규정(5년)을 준용토록 하고 은행측 사유로 인해 거래접수통지가 발송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토록 권고했다.
이와함께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CHB옵션 정기예금 특약' 상품을 고객들이 주가지수옵션 관련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은행과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계약인 `BANK25 가맹점약관'은 은행고객의 수수료 납부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농협의 `하나로모기지론' 거래 약정서도 시장금리형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막연히 `시장실세금리'로만 표시하고 있어 대출실행후 은행이 임의로 금리를 바꿀 경우 고객과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제주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소액예금 계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오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실제 시행내용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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