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아동이 성적 대상으로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중범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입법례를 찾을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에 성적 행위를 하게끔 해 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성적 학대이며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묘사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독일과 미국 등 외국에서도 아동포르노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소지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실제하는 아동ㆍ청소년을 표현하고 있어 그 대상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 아동과 가상의 어린이를 다룬 표현물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포르노를 제작한 사람이나 가상의 아동이 나오는 성인만화를 번역ㆍ배포한 사람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 셈이다.
급기야 지난 5월 한 판사는 '아청법이 과잉처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판사는"아청법으로 기소된 자는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10년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도 할 수 없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고교생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기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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