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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진료비 심사 강화
입력2007-07-22 17:23:20
수정
2007.07.22 17:23:20
1분기 진료비 142% 폭증… 11월 추가기획조사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등의 진료비 청구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잉ㆍ편법 진료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기획현지조사를 11월에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기획조사는 지난 6월에 불법진료행위가 의심되는 노인요양병원 10개를 긴급실태조사한 결과, 대상기관 모두 부당청구로 적발됐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노인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2년 54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2007년 4월말 현재 419개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ㆍ4분기 노인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전년동기대비 무려 142% 이상 폭증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일반의원, 병원의 진료비 상승폭 20%보다 7배나 많기 때문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평가팀장은 “노인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는 공급이 초과한 상태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에 따른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조사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요양병원 조사로 인해 11월로 예정했던 한방시술무자격자의 침술행위 실태조사를 내년 1ㆍ4분기로 연기한다. 이와 함께 내년 2ㆍ4분기에는 ▦치과 ▦병ㆍ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당 30개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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