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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기업 등 배임수재혐의로 처벌
입력2007-08-19 17:17:59
수정
2007.08.19 17:17:59
법무부,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중앙회는 유보
민영화 공기업 등 배임수재혐의로 처벌
법무부,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중앙회는 유보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앞으로 KT&G,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 6개 업체의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 돈을 받게 되면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53개 정부관리업체(공기업 등) 가운데 민영화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된 KT&G, KT,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 등 4개사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2개 업체를 특가법상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유보됐다.
특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국가ㆍ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인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도 뇌물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6개 업체 임직원들은 민영화된 이후에도 특가법 적용을 받아 뇌물수수시 준공무원 신분으로 취급돼 뇌물죄 적용을 받아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적용의 현실화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7/08/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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