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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4월 집단 손배소

민변 350여명 소송 맡기로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조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대리해 이르면 4월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민변은 다음주 중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불러 한 차례 설명회를 가진 후 민변을 통해 재심 청구를 한 150명과 재심을 기다리는 200여명 등 총 350여명을 대리해 이르면 4월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긴급조치 피해자는 1,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변은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들 수까지 합치면 긴급조치 피해자 수가 최대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진행 중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등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되 위 비용은 먼저 지급 받게 되는 형사보상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기부하는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은 긴급조치 공익재단 설립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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