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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ABS발행 허용

매출채권 ABS발행 허용 기업 자금조달 통로 다양화 기업들이 이동통신요금 채권,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대금, 백화점 할부매출채권 등 매출채권을 가지고 자산담보부증권(ABS) 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매출채권 ABS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ABS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위에 등록된 유동화 기초자산의 교체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유형과 동일한 특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자산의 교체가 허용된다. 또 금감위가 자산변경등록 내용을 공시해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채권만기가 1-3개월가량의 단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단기채권을 장기부채로 전환시키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공급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ABS법상 유동화 가능자산은 채권ㆍ부동산ㆍ기타 재산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ABS발행은 가능하다"면서 "단, 기업들의 매출채권 ABS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화 자산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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