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언대] 신제품 인증 적극 활용하자
입력2007-04-25 17:08:24
수정
2007.04.25 17:08:24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금과 정보,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4년 12월 국회에서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대폭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기술개발제품의무구매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금액 가운데 5%를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사용 실적이 전무하거나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신제품을 개발해온 중소기업이 개발 비용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결국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과 투자 의지를 꺾게 된다.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중소기업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는 우수한 기업과 개발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개발에 매진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수많은 기업인들과 개발자들이 의욕을 잃게 되고 어떤 이는 아예 한국을 등지기도 한다.
이에 우수한 중소기업들과 기술개발자들을 붙들어둘 수 있는 대안으로 ‘신기술(제품)구매법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안에는 감사기관이 공공기관들의 신기술(제품)의 구매 행태를 낱낱이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지정감사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시 저가입찰제보다는 생애주기(조달에서 폐기까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하에 구매함으로써 신기술이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의 84%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만 고려해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신기술(제품)의무구매법’이 잘 정착되는 것은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생존력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청중은 무대 위의 배우를 신명 나게 하듯 좋은 소비자가 기술자를 신명 나게 한다”는 경구처럼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자들을 신명 나게 하기를 기대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