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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회장에게 대출 알선 전 금감원 직원 실형 선고
입력2007-09-18 15:41:36
수정
2007.09.18 15:41:36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주회장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 알선 등)로 구속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에게 전화해 주 회장 대출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정씨가 대부업자로서 금감원에 근무하는 피고인과 관계를 맺으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고인을 알고 지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부를 알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감원직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자이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 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월 S 대부업체 대표 정모씨를 주 회장에게 소개해 정씨가 70억원의 사채를 빌려주도록 알선하고, 2006년 8월에서 2007년 2월까지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의 혐의로 금감원이 정씨에 대해 조사 하자 조사에 대한 편의와 검찰에 고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규남기자 ky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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