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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박근혜 대통령 올케 이름 등장

법원 관계자 “법정 나오거나 변론 관여한 바 없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민사 판결문에 서향희(39·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이름이 등장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2004년에 결혼한 대통령의 올케다.

연구원 출신 한모씨가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호사는 원고 대리를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피고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일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서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직접 변론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9일 “법무법인 새빛 소속이던 다른 변호사가 변론을 도맡았다”며 “서 변호사가 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 중에 담당 변호사가 새빛을 나오면서 그 자리에 서 변호사 이름이 들어갔고 별도로 빼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새빛에서 사직한 뒤 모든 변론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휴업계를 제출한 뒤 다시 개업하거나 다른 지방변회에 새로 등록하지 않았다.

새빛에서 나온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무법인 세한으로 복귀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서 변호사는 올해 1월 의정부지법에서 선고한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문에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한 것으로 돼 있으나 역시 ‘이름만 올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임기 중에 드러내 놓고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족들과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새빛, 법무법인 주원 등에서 일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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