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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윈드서핑중 사망 교통사고 아니다" 판결

[노트북] "윈드서핑중 사망 교통사고 아니다" 판결 윈드서핑보드를 타다 숨졌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에 사는 신모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중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신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3개 보험사에서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신씨 어머니 송모(70)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은 윈드서핑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송씨는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1, 2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0일 송씨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서핑보드도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윈드서핑 중 익사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20 16: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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