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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관리규칙개정안 마련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국회에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서 각 시·군 선관위에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 감시단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감시단원으로 구성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각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에 조회해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당해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해 후보자 등록 공고후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나 열람하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편의 도모 합동연설회시 수화통역사 배치 창당준비위 사무소에 간판.현판 등 게시 허용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선관위는 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 방법을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위한 음악회를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개최토록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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