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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2006-04-26 06:45:45
수정
2006.04.26 06:45:45
지난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은 412건으로 전년의 313건에 비해 3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매매업자가 건네준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상으로는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차량을 인수한 후에 고장이 난 경우가 58.3%인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업자가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가 17.0%인 70건, 차량 구입당시에는 몰랐는데 차량 인수후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11.7%인 48건에 달했다.
또 중고차 구입계약후 차량을 넘겨받기 전에 계약해지를 했더니 계약금 환급을 미루는 경우는 4.4%인 18건을 기록했다.
이 밖에 명의이전이 늦어지거나(2.6%)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주지 않거나(2.4%), 제세공과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2.2%), 근저당 설정해지가 늦춰지는 경우(1.4%)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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