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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업계 '약가 환수법' 강력 반발

"법적 수단 총동원해 대응"… 정부는 "개정안 불발 땐 연 수백억 건보 재정손실" 반박

다국적 제약 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자국 정부 등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현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방위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카드는 △자국 정부나 해외 지사가 있는 현지 정부를 통해 WTO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위반으로 제소 △위헌심판 청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송 제기 등이다.

김옥연 한국얀센 사장(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문구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처하겠다"며 "법원이 아니라 이익(부당이익 환수금)을 얻는 당사자(정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이익의 규모와 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위 상임위에 올라 있는 건보법 개정안은 오리지널 제약 업체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 후속조치로 지난달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복제약)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식약처에 제네릭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식약처는 최장 9개월 동안 제네릭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네릭이 시판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보험급여 포함)는 현재의 70%로 떨어지지만 제네릭이 나오지 않으면 오리지널 제약업체는 9개월 동안 약가의 100%를 보장 받는다. 추후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분쟁에서 질 경우 9개월 동안 비싸게 받은 약가분(30%)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해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국적 제약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논리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복지위 다수 의원들이 건보법 개정안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헌소지는 없는지, FTA 조항에는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협정에 배상 관련 규정은 없지만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제소한 측이 이기게 되면 한 국가의 해당 정책은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서도 "하지만 WTO도 국가의 공공정책은 대체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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