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고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400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 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 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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