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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1일 제출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가 1일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어서 승인 여부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설립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공노는 1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입장과 이후 계획 등을 밝히고 곧바로 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서류가 접수되면 노조의 규약과 회의록 등이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와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해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전공노는 합법노조로서 활동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 전공노는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각 기관으로부터 사무실과 집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신고증 교부를 거부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설혹 정치적인 판단으로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는다면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윤 전공노위원장이 23일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사안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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