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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체포동의안 가결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단상을 내려오던 중 휘청거리고 있다. /오대근기자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266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 등으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7월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여야가 이견 없이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히 7월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도부 사퇴 등 후폭풍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표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에도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이 앞으로 구속수사 끝에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 새누리당에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무엇이 쇄신의 길인가 잘 선택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울먹이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는 검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공천헌금 3억원 자체가 실체 없는 허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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