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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 노사공동결정(산업안전/노사함께 책임진다)

◎「안전보건위」에 의결권 부여/노사 동수 구성 설치사업장도 대폭 확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결기능까지 부여, 사업장의 중요한 안전보건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 처리토록 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노·사가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토록 함으로써 진정한 노사자율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수립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건강관리, 사망재해 재발방지대책수립,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독일의 경우 사업장의 모든 안전보건사항에 대해 노사가 공동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사 공동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사용자대표와 동등한 대표권을 갖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10인이내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사업장내의 주요 안전보건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 외견상 선진국의 노사공동결정기구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심의권만 있을 뿐 의결권이 없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각종 절차규정도 보완됐다. 회의는 노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체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사업장도 확대된다. 개정법은 오는 5월부터 토사석 채취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과 같이 유해·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상시 50인이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는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스웨덴은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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