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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피해 8일까지 신고를"

충남도"기한 넘기면 보상안돼" 적극 홍보나서

"오는 8일까지 기름유출사고 피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충남도가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 법원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기한이 8일로 다가옴에 따라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홍보에 나섰다. 충남도는 5일 피해주민들이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피해신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대책위 등 단체에 소속된 피해주민은 위임장을 받은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되며 개별 피해주민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하면 된다. 피해신고는 추정액으로도 가능하므로 증빙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 신고서만 이라도 기한 내에 우선 제출한 후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 신고 이후에는 오는 6월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피해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합의가 이루질 경우 바로 배상금액이 결정 지급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정의 재판을 해야 한다.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충남도 유류피해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과도한 기대심리로 허위ㆍ부정 신고해 향후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주민 한 사람이라도 신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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