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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생활 조사 의뢰자도 처벌대상”

흥신소에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흥신소에 입찰공사 평가위원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기소된 김모(50)씨 등 P건설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생활 조사와 의뢰 행위 사이에 대향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대향범을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총칙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향범(對向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을 받는 수뢰(收賂)와 주는 증뢰(贈賂)가 대표적인 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ㆍ종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흥신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를 만나 P건설이 입찰한 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이 경쟁업체 직원과 사전 접촉하는지 알아봐줄 것을 의뢰하면서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이 대향범 관계로 볼 수 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런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사생활 조사업과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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