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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발행요건 강화

금감원,거래한도 규제..무분별확산 막기로급속 팽창중인 온라인상의 사이버머니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다. 전자 화폐의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론 전자회사 발행업체도 제도권 금융회사로 끌어들여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온라인상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하면서 지불중계서비스(PG:Payment Gateway)나 온라인 전용 전자화폐 등의 결제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사이버머니 거래업체들이 지급결제를 위해 제휴한 은행이나 카드사에 이들 비금융회사에 대한 보안성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와 지불중계업체 간 가맹점 약관을 정비케 해 지불중개업체의 카드지급 결제업무 대행 때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해당 비금융회사에 대해 당장 직접적인 규제를 하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시스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은 지불중계업체가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선불카드가 여신전문업법상 발행한도 규제를 받는 반면 비금융회사는 관련법규 미비로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비금융회사 선불카드에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전자화폐 업체들의 규모가 대형화할 경우 제도권에 편입해 발행자 요건과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소비 자 피해 발생시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사이버머니 시장은 발행회사가 부채를 지고 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동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사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전자화폐 시장에 대해 유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정부의 규제가 자칫 민간의 창의적 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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